해수부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의 제4차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단지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년간 650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협의 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임준택 조합장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물고기의 산란지가 파괴돼 어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해수부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의 제4차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단지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년간 650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협의 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임준택 조합장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물고기의 산란지가 파괴돼 어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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