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정부, 신규 투자 확대 총력전 돌입
[투자활성화] 정부, 신규 투자 확대 총력전 돌입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2.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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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대… 올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
거제∼고흥 483㎞ 해안도로 조성… 내륙엔 220㎞ ‘섬진강 물길루트’
폐조선소 부지, 관광자원으로… 올해 3분기까지 지자체·LH 등 개발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현 정부 들어 10차례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를 모색했지만 여전히 투자회복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남해안 해안도로 조성, 케이블카 규제 완화,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대 등 신규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지난해 1월 광주 광산구 오선동 그린카진흥원에서 수소·전기차 복합에너지충전시설인 수소융합스테이션.(사진=연합뉴스)
◇ 수소·전기차 고속도 통행료 반값… 충전소도 200개 조성

2025년까지 전국 도로에 가스차와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복합휴게소 200개소를 구축된다.

국토부는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복합휴게소는 고속도로의 경우 기존 휴게소에 충전시설을 추가하고, 나머지 고속화도로나 국도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기존 휴게소의 10분의 1 규모의 소형 휴게소를 건립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또 도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해 내년부터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소·전기차의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0년까지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 절경이 유명한 을미해안도로(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거제∼고흥 500㎞ 육박 해안도로 ‘쪽빛 너울길’ 조성

경남 거제에서 전남 고흥까지 500㎞에 육박하는 남해안 관광도로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경남 남해, 하동, 통영, 거제와 전남 고흥, 여수, 순천, 광양 등 8개 시·군을 묶어 483㎞에 이르는 해안도로의 주요 지점에 건축·조경·설치미술을 결합한 전망대·포켓공원 등을 설치해 ‘쪽빛너울길’(Blue Coast Road)을 만든다.

또 셔틀 크루즈 운행과 경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타고 하늘에서 한려수도와 다도해국립공원을 감상하는 항공투어도 활성화된다.

내륙으로는 지리산 둘레길과 연계해 섬진강 물길을 따라 도보길과 자전거길을 깔고 뱃길도 복원하는 등 총연장 220㎞의 ‘섬진강 물길루트’를 조성한다.

정부는 9월까지 기본구상 수립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실행 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 거제·통영 폐조선소 ‘관광단지’ 탈바꿈

국토부는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경남 거제와 통영 등의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자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3분기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유휴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LH의 토지비축 기능을 활용해 해안가에 있는 폐조선소 부지를 우선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자체와 LH, 민간사업자 등이 공동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폐조선소 부지를 입지 여건에 적합한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하게 된다.

▲ 경남 통영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사진=신아일보DB)
◇ 케이블카 인허가절차 수월해진다

정부가 케이블카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국토부는 이날 ‘케이블카 안전대책’을 내놓고 케이블카 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케이블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자가 지자체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규 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관계 부처에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승인을 각각 받아야 했다.

정부는 원스톱 시스템을 의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4월 중 궤도운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의제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