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도심서 캠핑하고 여수밤바다 크루즈로 즐긴다
[투자활성화] 도심서 캠핑하고 여수밤바다 크루즈로 즐긴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2.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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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공공실버주택' 추가 공급…국유림 자연장 장려
국내 맥주 귀리·호밀로도 제조… 아파트 주차장은 유료 개방

정부가 도시 인근이나 국립공원 안에 야영장을 조성하고 자동차캠핑 규제를 완화해 등산·캠핑문화 확산에 나선다.

'여수밤바다'로 이름을 알린 전남 여수 구항 인근 해안에는 야간 경관을 관광 특화·정비 사업으로 지정해 개발한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년간 5000가구의 공공 실버주택을 공급하고, 현충원 등 국립묘지에는 자연장지를 조성한다.

최근 수입 맥주에 밀려 외면받는 국산 맥주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강화돼 일반인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모습. (사진=강동구 제공)
◇ 캠핑 대중화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늘어나는 캠핑 수요에 맞춰 야영장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북한산과 무등산 등 도시와 가까운 산에는 야영장을 만든다. 등산로와 고지대 대피소 시설을 정비하고, '치유의 숲'도 늘린다.

관광진흥개발 융자를 지원해 렌터카 업체의 캠핑카 구입을 촉진시키고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도 2020년까지 현재 13개에서 20개까지 확대한다.

야영장에 대한 통합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캠핑을 대중화하는 동시에 야영용 트레일러에 맞는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는 강화할 계획이다.

◇ 야간관광상품 등 개발로 남해 구도심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남해안 도시의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경관과 야시장 등을 활용한 야간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수 돌산공원과 거북선대교, 여수해양공원 등을 돌아가는 해안 9㎞ 구간에는 야간경관 특화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고흥~여수~남해~통영~거제의 주요 항과 관광도서를 잇는 셔틀 크루즈를 운행하는 해양루트 개발도 본격화된다. 올해 중 연안과 테마섬들을 연계해 하루 동안 돌아볼 수 있는 '원데이 크루즈'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경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타고 하늘에서 한려수도와 다도해국립공원을 감상하는 항공투어도 활성화된다.

▲ 지난해 위례신도시에 공급된 '공공 실버주택' 복지관 모습.(사진=국토교통부)
◇ 고령자 친화주택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 형태에 맞는 실버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1~2층 저층부에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복지관을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 실버주택은 내년부터 5년간 연간 1000가구씩 5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중에서도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도 도입된다.

이곳은 물리치료와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근 종합병원의 건강검진, 도시농장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일단 올해에는 1개 시범단지(600여가구)를 공급하고 추후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자연장지 조성규제 개선

양질의 자연장지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자연장 확대 추세에 맞춰 현충원, 호국원, 4·19 민주묘지, 5·18 민주묘지 등 국립묘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공공법인은 국유림을 최대 30년간 빌려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고,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보다 3배 이상 넓어진다.

기존 시설의 주차장과 숙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타운형 자연장지'는 4월께 공개될 예정이다.

또 장사정보 포털에서 상품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분쟁조정과 관련된 표준약관을 마련키로 했다.

▲ 이마트가 지난 설 명절에 선보인 수입맥주 세트. (사진=이마트 제공)
◇ 맥주 제조자 규제·원료 제약 완화

맛없다는 오명을 쓴 국산 맥주는 산업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맥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올해 4분기 관련 고시를 개정해 맥주에 제한된 주류 원료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현재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만을 맥주 원료로 쓸 수 있지만 귀리·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도 제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맥줏집에서 만들어 판매해온 수제 맥주를 마트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가 소매점에서도 맥주를 팔 수 있도록 맥주 제조 면허 관련 규제가 재검토되고, 올해 4분기 내로 주세법령 개선방안을 마련된다.

대형매장용, 가정용, 주세 면세용으로 분류된 용도구분 표시 의무도 폐지한다.

◇ 공유주차장 늘리고 단속 강화해 주차공유 확산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 추진을 통해 낮 시간대 텅텅 빈 아파트주차장을 유료로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3분기부터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한다.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장 역시 주·야간 선택제로 전환을 유도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2분기 중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신규 확보'에서 '공유'로 전환하고 주차공유를 지자체 합동평가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주차공유 문화를 장려하는 동시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올해 3분기 중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월까지 기본구상 수립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별 사업별 실행 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