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기금융거래 보고 및 금리공시 의무 강화한다
금융위, 단기금융거래 보고 및 금리공시 의무 강화한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2.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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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담합 의혹 등 원천 차단 나서

 

앞으로 자금중개사나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중개·예탁기관은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영업일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하며, 시장참가자가 필요로 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와 금리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단기금융거래는 만기 1년 이내의 콜거래나 환매조건부매매(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증권(CP),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발행하고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이 단기금융거래의 보고와 공시 의무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단기금융거래가 각종 금융거래에 폭넓게 영향을 주지만 체계성이나 투명성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간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는 월별로 금융당국에 보고됐다. 따라서 당국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권 인사들은 거래정보나 금리 정보도 시장참가자들이 이용하기 충분하지 않았으며 일부 공개 정보 내용은 기관마다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단기금융시장법을 통해서 콜거래 정보는 자금중개회사가 보고하게 했고. 장외 RP와 CD·CP·전단채 거래정보는 예탁결제원이, 장내 RP 거래정보는 한국거래소가 각각 매 영업일 금융위와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외에 콜거래·콜금리는 한국은행이, 장외 RP와 CD·CP·전단채 관련은 예탁결제원이, 장내 RP는 거래소가, CD·CP·전단채 호가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코리보·단기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각각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정했다.

이와 함께 거래정보와 금리 산출 방법, 공시 기준과 방법도 인터넷에 공개하게 했다.

이 밖에 금융거래(계약)에서 일정수준 이상 활용되거나 산출 중단이 될 경우 경제 주체의 원활한 금융거래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지표금리는 금융위가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될 경우 금리 산출기준과 방법, 절차의 적정성, 신뢰성을 금융위가 한국은행과 협의를 거쳐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출이 힘들거나 공시 과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금융위가 정보제공기관, 금융회사 등에 필요 조치를 하게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단기금융거래를 영업일마다 보고받아 단기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을 앞서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지표금리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시장 혼란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가 끝난 이후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친 다음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