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들 시신 유기 장소서 '10cm 크기 뼛조각 3개 발견'
두 살 아들 시신 유기 장소서 '10cm 크기 뼛조각 3개 발견'
  • 김청수 기자
  • 승인 2017.02.24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사람 뼈인지 국과수에 감정 의뢰

▲ 24일 오후 전남 여수시의 한 해변 옆 야산에서 경찰이 2014년 11월께 20대 아버지의 학대로 숨진 뒤 유기당한 두 살 남아의 시신을 찾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3년 전 20대 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숨진 두 살 아이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하는 과정에서 뼛조각 3개를 발견했다.

24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오후 1시 30분께부터 3시간 여 동안 5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A씨가 아들을 유기했다고 주장한 여수시 신덕동 한 야산을 집중 수색해 뼛조각 3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발견된 뼛조각(10~13cm)이 너무 작아 사람의 것인지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검은 가방에 아들의 시신을 담아 야산 2~3m 높이에 두고 낙엽·나무 등으로 뒤덮었다”고 진술했다.

또 전날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은 A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둘러본 뒤 아들을 유기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지목한 현장을 중심으로 반경 200여m의 야산 일대를 삽과 꼬챙이 등으로 꼼꼼히 뒤졌다.

그러나 A씨가 진술한 시신을 담았다는 검정색 가방이나 옷가지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발견된 뼛조각이 국과수 감정 결과 사람의 뼈가 아니라면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오는 25일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재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경찰은 오는 3월 1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28일 이전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시신을 찾지 못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A씨 부부가 아들의 유기에 대해 인정하는 등 진술만으로도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설령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더라도 정황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A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등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인턴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