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자동출입국 심사 '사전등록 없이' 가능
공항 자동출입국 심사 '사전등록 없이' 가능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2.23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김해·제주·청주국제공항서 내달 서비스 개시

▲ 김포공항 탑승수속장.(사진=신아일보DB)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가 다음달부터 김포·김해·제주·청주국제공항에서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는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자동출입국심사는 각 공항에 위치한 사전등록센터에서 여권과 지문,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이용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자동출입국심사는 경찰청의 지문정보를 자동출입국 심사대와 연동하여 출입국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 한국인은 다음달부터 사전등록 절차가 없이도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만 7~19세 미만 또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국민,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지난 국민은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태한 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은 "이번 자동출입국심사 간소화로 인해 공항 이용객의 대기시간 단축과 여객청사 혼잡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내선 Fast Track 시범 운용과 공용여객처리 시스템, 탑승객 신분 확인자동화 시스템 등을 연계해 스마트공항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