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오늘 판가름… 최종선고일 가닥
朴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오늘 판가름… 최종선고일 가닥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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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마무리… 안종범 前수석 '마지막 증인' 출석
朴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기일 변동 가능성
▲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5차 변론.(사진=연합뉴스)

막바지에 이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와 최종변론일이 22일 확정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열어 이번 사건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으로 증언대에 선다.

안 전 수석과 함께 증인 채택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앞서 2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안 전 수석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목적,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최후변론기일에 나올 것인지를 확인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론에 앞서 또는 변론 중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일 15차 변론에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정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법정 진술'을 위해 헌재를 찾는 첫 국가원수가 된다.

대통령의 출석은 남은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지막 변수로도 꼽힌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다면 최종변론기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본인 출석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 헌재는 이를 거절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

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계속해서 재판 공정성을 물고 늘어지고 있어 일단 최종변론 날짜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들어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는 헌재가 일정을 미루더라도 3월 초 선고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날짜를 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날짜상으로는 오는 27~28일이 거론된다.

이 경우 2주 남짓한 평의를 거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일인 다음 달 13일 전에 선고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최종변론기일이 이보다 늦춰진다면 3월 초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반면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최종변론기일은 24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6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는 상황에서 굳이 일정을 미룰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경우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 진행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총 사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은 심판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지 않은 이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심판을 청구하거나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대리인단 총 사퇴와 상관없이 탄핵심판 선고를 낼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1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모든 절차진행이 끝났다고 봐야하므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총 사퇴한다 해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어느 쪽으로 해석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선택과 헌재의 판단으로 탄핵심판 최종선고일을 가늠할 수 있어, 이날 헌재로 향하는 국민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전망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