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월 13일 전 선고' 의지 재확인
헌재, '3월 13일 전 선고' 의지 재확인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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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취소하고 증거조사도 않기로…대통령측 '반발'
"朴대통령, 22일까지 최종변론 출석 여부 밝혀달라"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 심판' 15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헌재는 20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5회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이라고 지목된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앞서 채택이 취소된 고영태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다시 신청하고,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도 법정에서 틀게 해달라는 검증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재생을 고려하면 최종변론은 3월2~3일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냈다.

최종변론일을 연기함과 동시에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재생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고씨 등 관련자들이 꾸민 의혹이라고 주장할 전략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고영태씨는 세 차례나 증인 신문 기일을 정하고 출석 요구서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소재 파악이 불가했다"며 "고씨의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굳이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도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모두 살펴봤는데 둘은 '중복증거'"라며 "이들의 내용 역시 탄핵심판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헌재는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대통령 측이 24일 한 번 더 부르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단호하게 잘랐다.

이날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최상목 기재부 1차관에 대해서도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재단 설립 경위 등에 관해 상세히 말했다"며 직권으로 취소했다.

대통령 측의 추가 변론도 받아들이지지 않았다.

이날 막판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재판부의 심판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론 기회를 얻으려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제지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끝내야 하는 법칙이 있냐.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냐"며 큰 소리로 항의했지만 재판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의 심판 진행 절차에 대해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대리인이) 변론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제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헌재는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지 않고 유보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의 출석 여부와 함께 오는 22일 증인 신문이 예정된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일을 정하겠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예우 등 저희가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다음 기일 시작 전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 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달라 한 것도 대통령 출석 여부 등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변론이 끝난 후 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0일) 식사 후 대리인단이 모여 최종준비서면의 초안을 완성할 계획"이라며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올 경우 1시간 내외로 신문할 사항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한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직접 들은 바는 없다"며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고 기자회견 장소를 떠났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