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생협 갈등… 전국단위 연합회만 공제사업 허용
공정위-생협 갈등… 전국단위 연합회만 공제사업 허용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2.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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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생협 공제사업 하지 말라는 것" VS 공정위 "사업 안정성 고려해야"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정책국 이유태 소비자정책과장이 생협의 안정적인 공제사업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생협법이 전국단위 생활협동조합 연합회만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추진되면서 생협 단체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단위의 생활협동조합 연합회에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제사업은 조합이 보험료에 상당하는 돈을 조합원으로부터 받고 조합원에 사고·질병 등이 발생하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위 생협 5곳 이상이 모인 생협 연합회에 대해서는 공제사업을 금지하고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정위가 내건 조건에 부합하는 전국단위의 생협 연합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 생협은 '의료 생협과 그 외의 생협이 각각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전국연합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공정위가 이 같은 내용의 생협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생협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생협에 전국 단위 사업을 강요하는 것은 소규모 경제를 바탕으로 한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생협전국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생협 내에서는 협동조합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라며 "공정위 요구대로 전국단위에서만 공제사업이 가능하다면 사업을 할 의지도 없고 필요성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공제사업이 사실상 보험업과 동일함에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생협전국협의회는 성명에서 "공정위의 발상은 자립과 자조, 자치의 원리가 바탕이 되는 협동조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전국연합회뿐만 아니라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보장하는 생협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