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접수
함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접수
  • 박우진 기자
  • 승인 2017.02.20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함양군은 태풍·폭설, 강풍 등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된 농작물과 농업용시설 피해손실을 보전과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접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 대상 농작물로 지난해 50개품목에서 올해는 3개이 추가 확대했으며 논·밭 작물 및 과수, 농업시설로 재배품종별로 설정된 보험판매기간 내에 가입해야 한다.

판매 품종과 기간은 사과·배·단감·떫은감은 4월14일, 시설작물(딸기, 오이, 토마토, 수박 등) 농업용시설물은 12월1일, 밤·대추는 4월3일~28일, 벼는 4월3일~6월23일, 고추는 4월10일~5월26일, 고구마는 5월1일~31일, 옥수수는 5월1일~6월9일, 봄감자는 5월15일~6월9일, 가을감자는 7월17일~9월8일, 콩은 6월5일~7월21일, 양파는 11월1일~12월1일, 배(적과전종합위험)는 11월1일~12월1일 등이다.

군 관계자는 “보험료는 85%를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자부담 15%만 부담하므로 재해보험 가입으로 안정적 소득 확보하고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함양/박우진 기자 wjpark@shinailbo.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