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차정비업 인력기준 완화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차정비업 인력기준 완화 입법예고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7.02.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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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인력기준에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창희 의원(자유한국당·용인2)은 20일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해 자동차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요원 총수의 1/5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해 전체적으로 정비업의 인력 구성의 큰 틀은 유지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시설인력기준에 대한 등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에 대한 인력기준만이라도 확대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의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도민과 관련기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 3월에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신아일보]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