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실거래가 다운신고 근절 과태료 부과
의정부, 실거래가 다운신고 근절 과태료 부과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7.02.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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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다운신고 근절을 위해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신고 다운계약 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월1일부터 8월24일까지 접수된 의정부시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신고 385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 결과 11건만이 거래 신고 위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나머지 19건은 허위확정, 355건은 허위신고 의심으로 조사됐다.

허위 확정 19건 중 주요 위반 사항은 중개업자가 중개 후 당사자 다운신고를 한 것이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투기조장 및 방조와 지연 및 미신고로, 거래당사자에게는 거래가격 허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약 355건은 의정부세무서와 경찰서에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한 후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아일보]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