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중졸' 된다… 특혜 교사들도 징계 방침
정유라 '중졸' 된다… 특혜 교사들도 징계 방침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2.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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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없는 학사처분 청문회… 대리인도 불참
청담고, 내달 10일께 졸업 취소·강제 퇴학 결정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진=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다음달 10일께 서울 청담고등학교로부터 졸업 취소 및 퇴학 처분을 받아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서울 청담고는 1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씨 졸업취소와 퇴학 등 학사처분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는 학교 측이 정씨에게 졸업취소와 퇴학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쯕의 소명이나 의견을 듣는 자리였지만 정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데다 정씨측 대리인 역시 불참해 10여분만에 끝났다.

▲ 청담고 정유라 학사처분(졸업취소) 관련 청문회에서 당사자인 정씨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연합뉴스)
청문 이후 절차는 먼저, 청문을 주재했던 변호사가 행정처분 과정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청문 조서를 작성한다. 이후 청문 조서 열람을 거쳐 청담고 측이 정씨의 졸업취소와 퇴학 처분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청문조서 열람 통지는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해야 한다. 날짜를 고려하면 3월 2~3일 정도가 청문조서 열람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 정씨 측이 청문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주지 않으면 처분을 그대로 확정한다.

학교 측은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정씨 측에 공시송달하고 정씨가 갇힌 덴마크 구치소에 이메일과 국제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씨의 소재지가 덴마크 구치소로 알려져 있는 만큼, 청문 조서를 열람하도록 통보하는 과정이 2주 정도 걸린다"면서 "늦어도 3월 10일 이전까지는 졸업 취소 처분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청담고 졸업취소와 퇴학처분이 확정되면 정씨의 학력은 중졸이 되고, 고교 졸업자가 아니라 이화여대 입학 자격도 없어진다.

퇴학처분으로 입학 자체도 취소됐기 때문에 정씨가 고교를 졸업하려면 1학년 과정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셈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5일 정씨가 최소 105일 이상 무단결석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졸업취소가 가능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논 바 있다.

한편,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진 청담고 전·현직 교사들에 대한 처분도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검사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신학기에는 해당 교사들을 교단에 세우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 조치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