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수청, 포항항 입출항 외국적선박에 안전점검제 시행
포항해수청, 포항항 입출항 외국적선박에 안전점검제 시행
  • 배달형 기자
  • 승인 2017.02.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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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017년 포항항 항만국통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행 계획에는 포항항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이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안전 및 환경보호 기준에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결함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을 불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수립한 항만국통제 시행계획은 안전관리 부실우려가 있는 위험선박의 집중점검을 통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외국선박의 포항항 입항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제기준 미달선, 선령 30년이상 노후선박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선박안전관리 부실국가 또는 불량선급 소속 선박에 대해서는 우선점검을 하는 등 위험성에 따른 차등 점검한다.

점검 중 발견된 결함사항은 중요도에 따라 출항금지 또는 출항 전 시정조치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2016년에는 포항항에 입항하는 외국선박 중 안전위험도에 따라 총 141척을 선별 점검했으며, 결함이 지적된 112척(79.4%)에 대해서 출항 전 시정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10척(7.1%)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