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부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부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7.02.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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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국회의원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재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주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대상인 직적연도 매출액 4800만원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2배가량 확대해 직전연도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 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해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하지만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무상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와 장부기장의 의무를 면제하고, 업종별로 매출액의 1.5~4%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으나 그간 물가상승, 소득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등을 고려하면 간이과세 기준액의 상향조정이 시급하다는 게 김 의원이 주장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사실상 간이과세 재도의 적용대상이 매년 축소되어 온 것”이라며 “17년 동안이나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인상되지 않아,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물가인상, 소득 및 거래 투명성의 제고 등을 고려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