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구로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2.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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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가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현수막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처음으로 실시했던 구로구는 올해 지난해보다 사업 예산을 1530만원 확대했다. 지난해 4680만원이던 예산을 올해는 6210만원으로 늘렸다.

올해는 20세 이상 저소득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공개 모집했다. 단속원들이 정비 전·후의 증빙사진과 함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1일 10만원, 월 3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 준다. 보상단가는 일반형은 2000원, 족자형은 1000원이다. 또한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이달 중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15명을 단속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벽보,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월 최대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