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해역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생식용 굴 판매가 잠정 중단된다.
해양수산부는 경남 일부 해역에서 생산되는 생식용 굴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해역의 굴은 생식용이 아닌 '가열·조리용'으로만 유통하도록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날것을 그대로 먹는 생식용 굴 구입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통영·거제·고성은 국내 굴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남도 등 해당 지자체는 굴 제품을 가열·조리용으로 용도를 정확히 표시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정집 정화조 소독, 해상 오염행위 단속 강화 등 오염원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통영·거제·고성 지역 굴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포장지에 가열·조리용으로 표기가 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섭취 시 반드시 가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롯데 빅마켓에서 판매하는 굴을 먹은 일가족이 설사와 복통 등 증상을 보였다. 지난달 24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와 롯데마트가 역학 조사를 벌인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최대 이틀의 잠복기를 거친 뒤 구토와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난다.
다만,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취약해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하므로 익혀 먹을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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