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전후 가격정보 공개…피해자 소송 지원
공정위, 담합 전후 가격정보 공개…피해자 소송 지원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2.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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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정보 수집·공개 통한 손해배상 지원 방안 적극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전후 가격정보를 수집·공개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담합 행위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더 나아가 최근 급증하는 담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으로 제재한 사건에 대해 담합 전후 가격정보를 수집해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활용한 증거물을 통해 담합 이전과 이후 가격을 판단해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 정보를 활용해 손해배상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담합 사건은 과징금이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를만큼 다른 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나 업체들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담합으로 가격이 부당하게 형성됨에 따라 발생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가격 결정에는 담합 외에도 입찰 범위, 업체 수 등 다양한 변수들이 혼재해있어 담합 전후 가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이 같은 자료를 스스로 준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공정거래법도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담합 전후 가격 정보를 제공하면 손해 배상 입증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가격 정보인 만큼 그만큼 공신력도 확보될 수 있어 피해 보상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의 손배소송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담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 35건이었던 공정위의 담합 사건 처리 건수는 5년 만에 2배인 70건으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느는 추세다.

담합 수법도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담합 처리 기간도 같은 기간 평균 20개월에서 32개월로 길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전후 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사건에 따라 쉽지 않을 수 있고 아예 불가능한 건도 있을 수 있다"라며 "공정위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