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누드화' 논란 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朴 누드화' 논란 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2.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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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신분은 '유지'… "겸허히 수용, 모든건 제 책임"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나체 그림과 합성하는 등의 '풍자 누드화' 전시를 주선해 논란을 빚은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조태제)은 2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당직 정지 징계를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민주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지만 당원 신분은 유지 된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당직 정지, 경고 등이 있다.

앞서 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와 함께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곧, BYE! 展(곧바이전)'을 개최했다.

논란이 된 작품은 박 대통령의 나체를 묘사한 '더러운 잠'이다. 프랑스 유명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이다. 나체 여성의 그림에 박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했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 바른정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정당과 박 대통령 지지단체에서 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리심판원은 파문이 벌어지자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표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다.

이날 징계 결과에 대해 표 의원은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여야 각 정당이 협력과 대화를 통해 국정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국회에서 정쟁적 소지가 많은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