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토요일 출근 전면 금지… "일·가정 양립 앞장"
복지부, 토요일 출근 전면 금지… "일·가정 양립 앞장"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2.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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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일정비율 이상 의무화 방안도 추진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한다.

복지부는 최근 업무 처리를 위해 주말에 출근한 30대 여성 사무관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앞장서서 추구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여성 사무관 A(35)씨가 아이들과 평일에 시간을 보내기위해 일요일 날 출근을 했다가 심장 질환으로 쓰러져 숨진 이후 다양한 후속대책을 고민해왔다.

그 결과로 복지부는 우선 주말을 ‘재충전의 날’로 삼는다는 원칙에 따라 토요일 근무 전면 금지, 일요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을 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담당 과장의 승인과 함께 이뤄지고 있는 토요일 근무는 승인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임신한 복지부 직원은 보호가 필요한 기간에 근무시간이 하루 2시간 단축되고, 유연근무제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1살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 하루 1시간을 육아에 쓸 수 있는 육아시간제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현재 여성 직원만 사용할 수 있던 제도를 이르면 올봄부터 남성 직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각 부서에서는 초과 근무가 많으면 이를 조정·개선하고 연가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실행 정도를 실·과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