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중도해지수수료 부담 준다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수수료 부담 준다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2.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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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전면 개정

▲ 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적용 개선효과 (자료=금융감독원)
하반기부터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전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중도해지수수료를 리스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 리스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리스회사가 자동차를 매입하는 상품이므로 중도해지 때 구입한 신차를 중고차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 리스사는 중도해지에 대해 손해배상금 성격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계약 초기 때나 리스료를 거의 다 낸 후반 때나 중도해지수수료를 동일하게 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금감원은 또 리스료 연체 시 부과되는 연체율도 현재의 19∼24% 단일 연체율에서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계약서에 다 담길 수 있게 표준약관에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여신금융업협회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개정된 약관에 따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