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정일선(47)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지난달 12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정 사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으로 당사자는 불복의사가 있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사장은 최근 3년 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이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4월 한 운전기사가 정 사장이 A4용지 140장 분량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근로 지시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매뉴얼에는 모닝콜 지침, 대기 방법, 운전 요령 등 자세한 방법이 적혀있었으며 매뉴얼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폭언이나 폭행을 하고, 반성문 성격의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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