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알림 문자메시지 해지, 홈피서 가능
신용카드 알림 문자메시지 해지, 홈피서 가능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1.3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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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
▲ 금융감독원은 '제2차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해지하고 싶다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3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신용정보보호 상품,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일부결제이월(리볼빙) 상품 등 카드 부가 상품의 정보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알리고, 매월 발송하는 청구서의 첫 페이지에 해당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유료상품을 그만 이용하고 싶다면 콜센터로 전화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상품별 수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 달 중 구축한다.
 
또 인터넷을 통한 카드 발급 절차가 중단되면 그동안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5일 이내에 모두 파기키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동의 여부 선택 란에 미리 '동의'로 표시했던 것을 없애거나 '미동의'를 기본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소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카드사가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대금 청구서를 우편 대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대체할 수 없게 규정이 바뀌었다.
 
청구서 수령방법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기존에 수령방법이 바뀐 경우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