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
신용카드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해지하고 싶다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신용정보보호 상품,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일부결제이월(리볼빙) 상품 등 카드 부가 상품의 정보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알리고, 매월 발송하는 청구서의 첫 페이지에 해당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유료상품을 그만 이용하고 싶다면 콜센터로 전화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상품별 수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 달 중 구축한다.
또 인터넷을 통한 카드 발급 절차가 중단되면 그동안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5일 이내에 모두 파기키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동의 여부 선택 란에 미리 '동의'로 표시했던 것을 없애거나 '미동의'를 기본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소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카드사가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대금 청구서를 우편 대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대체할 수 없게 규정이 바뀌었다.
청구서 수령방법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기존에 수령방법이 바뀐 경우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