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한 공적자금 12조8천억원 중 총 10조6천억원 회수
16년만에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의 과점주주 매각절차가 내일 완료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31일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 상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주식양도 및 대금수령 절차를 완료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보유하기 위해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 지난 18일 승인을 득한 바 있다.
이로써 우리은행 7개 과점주주의 낙찰물량 29.7%에 대한 매각절차는 완전히 마무됐다.
정부와 예보는 지난해 8월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5개월 가량 매각절차를 진행했으며, 예보 보유지분 51.04% 중 29.7%를 7개 과점주주에 매각 완료해 공적자금 투입 이후 16년만에 민영화에 성공하게 됐다.
이번 매각을 통해 회수된 자금은 2조4000억원이며, 정부는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12조8000억원 중 총 10조6000억원을 회수해 회수율 83.4%를 달성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 정부와 예보는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사회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고,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매각함에 있어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의 책임 및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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