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내달 28일까지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연천, 내달 28일까지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7.01.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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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은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다음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 조세, 회계관직, 대민관련 인·허가, 검사, 감독, 지도단속 등 특정분야 7급 공무원 이상이며, 군 공공기관 등으로 군 등록의무자는 120명이다.

또 신고 대상 공직자는 신고기준일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부모 및 자녀에 대한 신규 고지거부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이며, 등록의무 공직자가 재산변경 신고를 누락, 과다, 해당 없음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km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