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업무방해' 체포영장 발부
법원, 최순실 '업무방해' 체포영장 발부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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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26일 소환 유력

▲ 최순실(61)씨(사진=연합뉴스)
법원이 23일 오후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그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왔다.

특검팀은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을 26일경 집행해 최씨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