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절반이상 직권·선택지정 대상될 듯
앞으로 분식회계로 임원이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거나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한 방안으로 이렇게 지정감사(직권지정) 사유를 대폭 늘리고 감사인 선택지정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이나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있거나 △ 거래소 규정상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4점 이상이거나 △ 내부 고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 선택지정제 대상이면서 감사인에게 사전에 입찰가를 확인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상장법인은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또 상장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금융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최대 주주 등에 빌려준 자금이 많거나 감사 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등으로 분식회계에 노출될 우려가 큰 상장회사가 선택지정제 대상이다.
수주산업 등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 업종' 상장회사도 감사인 선택지정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들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 선택지정 선임해야 한다.
다만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는 선택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면서도 선의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직권지정제 대상 회사는 전체 상장사의 10%, 선택지정제 대상 회사는 상장사의 40% 가량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시스템 등을 점검해 일정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회계법인만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일단 대부분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다음 사후적으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