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장품 이어 공기청정기도 수입 불허
中, 화장품 이어 공기청정기도 수입 불허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7.01.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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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단종 제품도 포함… 배경에 의구심

중국이 화장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불가 판정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공기청정기도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미 단종된 제품도 포함돼 배경에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질량검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지난해 12월 20일 수입산 공기청정기를 발표하면서 LG전자, 신일 등의 한국산 제품 4개를 포함해 총 8개 제품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번 발표는 2016년 공기청정기 기준을 강화한 이후 첫 발표다. 질검총국은 안전성과 성능을 불합격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불합격된 LG전자 PS-P809는 2015년에 단종된 제품이다. 제품 출시 당시에는 현지 기준에 맞춰 출시됐으나 지금은 생산하지 않고 중국에서 판매도 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질검총국은 한국산 비데 양변기 43개에 대해 품질 불량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106개 조사 대상 중 불합격한 47개 품목 중 43개가 한국산이었다. 질검총국은 표시결함, 전기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지난 3일 발표된 화장품 명단에도 조사 제품 28개 중 한국산 제품 19개가 불합격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에 잔뜩 날을 세우는 상황과 겹쳐 사실상 한국 기업에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복성 조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