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로비' 롯데 신영자, 1심서 징역 3년·추징금 14억
'입점 로비' 롯데 신영자, 1심서 징역 3년·추징금 14억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1.19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령·배임 혐의, 롯데 총수 일가 중 첫 1심 선고
법원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 죄질 불량"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로비 의혹과 관련,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면세점 입점업체 선정 등의 중요사항을 보고받고 결제하는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B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면세점 매장위치 변경을 대가로 8억여원을 받았다"며 "면세점 입점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백화점의 매장 입점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적으로 5억여원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해당 매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배임수재한 금액을 전부 공탁했다"며 "롯데 측이 신 이사장의 처벌을 원치 않고 금전적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오너 일가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에 입점하게 해달라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겨주거나 위치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신 이사장은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운영하며 그룹 일감을 몰아받아 거액의 수익을 내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