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귀어·귀촌 지원사업 신청
고흥군, 귀어·귀촌 지원사업 신청
  • 이남재 기자
  • 승인 2017.01.18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자금 3억, 주택마련 지원 5000만원 이내

전남 고흥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고흥으로 이주해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고흥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해양수산부 및 고흥군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을 5일 이상(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이다.

지원규모는 창업자금의 경우 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마련 지원자금은 세대당 5000만 원 이내로 금리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사업희망자는 고흥군 해양수산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해양수산과(061-830-5412)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고흥/이남재 기자 n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