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유도선 사업자 안전교육
보령해경, 유도선 사업자 안전교육
  • 박상진 기자
  • 승인 2017.01.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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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령해양정비안전서 제공)

충남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7일 3층 회의실에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안전교육은 유도선 사업법을 보다 잘 이해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설비 및 소방·구명장비의 관리에 대한 주의 사항은 물론, 유도선 사업법 제12조와 제16조에 따라 출항 전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집중 교육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던 사실도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잊게 되므로, 평상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더욱 알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