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상대 특허 소송 승소
현대·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상대 특허 소송 승소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1.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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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기존과 차이 없다"
▲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 등록 무효 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친환경 LNG(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삼성중공업 LNG선.(사진=신아일보DB)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 등록 무효 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13일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며 "특허 등록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LNG선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BOG)를 다시 재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건조되는 친환경 LNG 운반선은 디젤과 운항 중 생기는 증발가스(BOG)를 연료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증발가스 활용도가 선박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환경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 연료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조선 3사는 'LNG 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에 대한 개발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면서 3년에 걸친 특허 분쟁이 시작됐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소송 제기 내용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업계에 보편화돼 있던 '부분재액화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먼저 마쳤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자체 개발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활용한 영업활동이 제한을 받자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특허가 여러 조선업체가 사용하던 종전 기술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 12월, 삼성중공업은 2015년 3월에 각각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관련 특허 2건에 대한 무효 심판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2015년 5월 '대우조선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대우조선은 특허심판원 결정을 내세워 선주사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우조선은 2014~2016년 3년간 총 47척의 LNG운반선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반면 같은 기간 현대중공업은 12척, 삼성중공업은 9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그동안 대우조선이 자사의 고유 기술이라 주장했던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기술과 다를 바 없다"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우조선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