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3월부터 금지… 병역·범죄수사 예외
주민번호 수집 3월부터 금지… 병역·범죄수사 예외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1.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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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

3월부터 병역이나 범죄수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3월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담긴 시행규칙을 모두 없애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서 등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게 된다.

또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서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타인의 권리·의무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두도록 했다.

예를 들면 △당사자 확인 필요(조세나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하거나 △당사자 특정(소송,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해야 하는 경우다.

행자부는 해당 시행규칙과 관련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불필요하게 유통되는 경로를 축소해 유출 피해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