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헌재 탄핵심판 출석…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종합)
최순실, 헌재 탄핵심판 출석…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종합)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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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5차 변론 증인으로 소환… '朴 대통령 탄핵사유 규명' 초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이날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최씨의 증인 신문 시간은 오전 10시다.

차에서 내린 최씨는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청와대 출입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심판정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검은색 패딩 점퍼에 바지를 입었고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써 표정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날 최씨의 증인 소환을 취재하기 위해 헌재 앞에는 취재진 100여명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아무말도 하지 않는 최씨의 답변을 받기 위해 취재진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넘어지는 등 소동도 일어났다.

▲ 16일 오전 최순실씨의 형사재판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가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을 열고 오전 10시 최씨, 오후 2시 안 전 수석을 증인으로 소환해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인 헌법·법률 위배 정황을 심리한다.

최씨의 경우 본인에 대한 신문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 사태가 수면 위로 부상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최씨는 자신의 형사재판을 제외하고 특검과 헌재의 출석요구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거부해왔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형사재판을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이날 변론기일 출석의사를 밝혔다.

최씨가 이날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힌 배경에는 헌재의 강제구인 방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씨의 옆에 변호사가 동석해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던 이 변호사는 일단 이날 심판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 측은 최씨에게 박 대통령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 등 비밀문건이 최씨에게 흘러간 이유와 최씨가 언급한 인물들이 정부 고위직에 임명된 배경 등을 캐묻고 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 강제모금 과정에서 최씨의 역할과 박 대통령의 교감 정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

최씨의 진술 여하에 따라 탄핵사유인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위배 부분과 함께 박영수 특검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그의 입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