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심판 5차 변론… 최순실·안종범 증인 출석
오늘 탄핵심판 5차 변론… 최순실·안종범 증인 출석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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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탄핵사유 규명' 이번주 분수령될 듯
모르쇠·혐의 부인 가능성도…변호인 "일단 참관"
▲ (자료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16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씨 외에도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측 측근들이 이번주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이번주가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을 열고 오전 10시 최씨, 오후 2시 안 전 수석을 증인으로 소환해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인 헌법·법률 위배 정황을 심리한다.

최씨의 경우 본인에 대한 신문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 사태가 수면 위로 부상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최씨는 자신의 형사재판을 제외하고 특검과 헌재의 출석요구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거부해왔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형사재판을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이날 변론기일 출석의사를 밝혔다.

이날 최씨와 함께 출석하는 안 전 수석도 지난 10일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이날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힌 배경에는 헌재의 강제구인 방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씨의 옆에 변호사가 동석해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던 이 변호사는 일단 이날 심판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최씨에게 박 대통령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 등 비밀문건이 최씨에게 흘러간 이유와 최씨가 언급한 인물들이 정부 고위직에 임명된 배경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 강제모금 과정에서 최씨의 역할과 박 대통령의 교감 정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

최씨의 진술 여하에 따라 탄핵사유인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위배 부분과 함께 박영수 특검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그의 입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안 전 수석을 상대로는 그가 개입한 재단 강제모금 등 사태 전말에 대해 듣는다.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 등을 빼곡히 기록한 업무 수첩 17권의 증거능력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핵심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의혹을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최씨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단계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박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또 △현대차 일감을 자신 또는 지인 회사에 몰아주기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시도 △광고감독 차은택 측근을 KT 전무로 추천 △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 강요 등 혐의도 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이날 기일 중 검찰의 최씨·안 전 수석 수사기록을 증거로 인정할지를 밝힐 예정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