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은평구,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7.0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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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공적규제 사항·이용상황 등

서울 은평구가 오는 2월10일까지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을 조사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가격검증, 의견청취, 가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는 가격기준일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토지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토지특성조사는 관내 4만8318필지의 2017년 1월 1일 기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지가조사반원이 2월 10일까지 각종 공부와 현장방문을 통해 토지의 공적규제 사항과 토지이용 상황, 지가형성 요인을 조사하게 된다.

산정된 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후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람토록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날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열람·결정지가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하며, 우편 등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신아일보] 서울/이준철 기자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