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신탁업' 키운다…수탁재산 범위 대폭 확대
고령화 시대, '신탁업' 키운다…수탁재산 범위 대폭 확대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1.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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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5대 추진과제 발표…부채·영업·담보권도 허용

정부가 저금리·고령화 시대의 대비 수단으로 '신탁업' 키우기에 나섰다.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중심으로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산에 결합된 부채와 담보권 등도 신탁에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신탁(信託)은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지금은 신탁업이 '자본시장법'으로 규율되고 있어 독립 신탁업자의 출현이 어렵다. 은행·증권·보험회사 등이 다른 업무와 겸하는 형태로 신탁업을 하고 있다.

수탁재산도 금전·증권·부동산 등 7종류로 제한돼 있는 등 제도가 경직돼 있어 국내 신탁업은 일본·미국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신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는 우선 맡길 수 있는 재산(수탁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에 결합된 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수탁재산 범위가 넓어지면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한 △ 생전신탁 △ 유언신탁 △ 유동화신탁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

생전신탁은 고객이 살아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후에는 배우자·자녀 등 지정된 사람을 위해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서비스다.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해도 유언신탁을 활용하면 판단능력이 정상일 때 정해둔 대로 재산이 관리·처분된다.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보험금을 장기간에 걸쳐 관리·배분해주는 생명보험청구권 유언신탁도 출시될 수 있다.

금융위는 신탁업이 종합재산관리서비스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을 따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의료법인이 신탁업 인가를 받아 치매요양신탁, 의료신탁을 전문으로 내놓거나 상속 세제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이 유언신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6월까지 금융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신탁업법 제정안을 만들고,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세입자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전세금을 대신 주는 보험으로, 지금은 임대인이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해줘야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험금 보증료율도 0.192%에서 0.153%로 내리기로 했다.

금융지주사는 고객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을 위해 계열사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고 영업 목적을 위해 고객정보를 공유하려면 고객의 정보공유 승인이 있어야 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