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책임' 삼성서울병원 봐주기 논란
'메르스 확산 책임' 삼성서울병원 봐주기 논란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1.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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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영업정지 사전 통보에 '특혜' 지적
복지부 "법률 검토 거치느라 시간 소요돼"
▲ (자료사진=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삼성서울병원을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사실상 지금까지 복지부가 '삼성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협의로 영업정지 15일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사전 통보하고, 경찰에도 고발 조치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에 대한 감염병 방역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염병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4주 안에 수용하면, 영업정지 15일은 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앞서 감사원은 정부의 메르스 대응 부실에 대해 종합감사를 하고, 지난해 1월 15일 낸 감사보고서에서 이미 삼성서울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1년 가까이 손을 놓고 있다가 때늦게 행정조치에 나서 뒤늦은 조처라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것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복지부가 또 다른 '삼성 봐주기' 논란을 차단하려고 뒤늦게 행정처분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복지부가 1년 가까이 시간을 끌어오다 뒤늦은 제재에 나선 데 대해 의도적인 봐주기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해 복지부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관련 최초의 처분인 데다,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패소하지 않기 위해서 법리적 검토를 신중하게 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 때 병원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을 넣는 쪽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