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 연 0.15%에서 0.128%로 변경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아파트 기준 보증료율을 종전 연 0.15%에서 연 0.128%로 인하한다. 사회배려계층 할인까지 함께 받으면 평균 보증료율 연 0.089%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기타 주택(단독·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의 원활한 보증가입을 위해 담보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보증료율은 아파트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세금 보증상품은 최근 역전세난 심화와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금 반환보증 실적은 전년대비 약 7배, 은행 전세대출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약 17배 급증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조치로 전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가입문턱을 낮췄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HUG 전세금 보증상품의 안전장치로 보호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와 콜센터, 전국 HUG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임진영 기자 imyoung@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