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변론, 朴대통령 불참… 9분만에 ‘끝’
탄핵심판 첫 변론, 朴대통령 불참… 9분만에 ‘끝’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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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2차 변론… 헌재소장 “‘대공지정’ 자세로 엄격·공정하게 최선”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이번 심판에 임하는 대원칙을 밝혔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개정 9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소장은 이날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으며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담겼다고 보고 있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

이날 1차 변론기일에는 권성동·이춘석·손금주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신미용·문상식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11명이 출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전병관·배진혁 변호사 등 9명이 나왔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의 간담회 발언을 두고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소추위원단을 이끄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1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탄핵법정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탄핵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라며 “내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도록 조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