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칠레 성추행’ 외교관 파면 처분
외교부, ‘칠레 성추행’ 외교관 파면 처분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6.12.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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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받는 대로 징계와 별도로 형사고발 할 방침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에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박모 참사관에 대해 중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박 참사관의 혐의를 확정하는 데 문제가 없고 외교관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은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참사관은 이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제기된 칠레에서의 2건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그동안 칠레에서 한류 전파를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칠레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징계와 별도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한편 박 참 사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피해 여학생 측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박 참사관에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2월 초 박 참사관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전파를 탐으로써 칠레인들의 공분을 샀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