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정부당국 요청시 ‘실검 삭제’ 조항 있다
네이버 정부당국 요청시 ‘실검 삭제’ 조항 있다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6.12.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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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행정·사법 기관 요청으로 실검 삭제한 적 없다”

 
네이버 내부 지침 가운데 정부 요청에 따라 실시간 급상승 검색키워드를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2012년에 이 조항이 만들어진 뒤 실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가 지난 19일 네이버가 올해 1~5월 임의로 제외한 실검은 1408건이었다. 법령,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특정 키워드를 실검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이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이 불편한 키워드의 제외를 요구할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네이버는 실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네이버는 “이 규정은 2012KISO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마련했다실제로 행정·사법기관 요청으로 검색어 순위를 제외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행정·사법기관은 청와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등을 두루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부 차원에서 불편한키워드를 빼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각에서는 삭제 사항을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아니라 명예훼손’, ‘반사회적 정보등으로 분류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 윤문용 국장은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색어를 제외할 수 있다는 지침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구조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네이버는 예를 들어 범죄 수사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 등이 실검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공식 요청하는 등의 상황에 대비해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의 내부지침에는 행정·사법기관의 영향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네이버와 다음 모두 개인정보, 성인·음란성 정보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명예훼손 관련 삭제 요청이 있을 때 실검 키워드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