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합뉴스는 “네이버 실급검 처리 조항 가운데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정부의 불편한 키워드를 삭제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네이버는 이날 오후 즉각 입장을 발표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개한 기준은 내부 기준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회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준”이라며 “이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승인을 받은 뒤 외부에 공개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규정은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삭제결정을 하거나 법원 판결문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치된 모든 검색어를 KISO에 100% 전달하며 모든 검색어 서비스의 투명성과 조치의 적절성을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서비스 운영 기준 투명성을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 내정자를 중심으로 ‘투명성 프로젝트’를 시작, 2012년에 마련된 실급검 기준을 재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항은 ‘법령에 의거해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일부 수정하고 KISO에 수정사항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기준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