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쯤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외교부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전 칠레 주재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23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해당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외교부는 다음 주 초께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이 포함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외교부는 징계 조치와 함께 칠레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해당 외교관을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외교관은 외교부 자체 조사에서 칠레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던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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