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 '여의도 80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 '여의도 80배'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2.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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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기준 2억3223만㎡…국토의 0.2%

▲ 2016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자료=국토부)
외국 국적의 개인 및 외국법인 등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여의도의 약 80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3223만㎡로 전체 국토면적의 0.2%를 차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80배 수준으로 금액으로는 32조2608억원(공시지가 기준)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552만㎡(54.1%)를 보유해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11만㎡(32.3%) △순수외국법인 1941만㎡(8.4%) △순수외국인 1163만㎡(5.0%) △정부 및 단체 등 56만㎡(0.2%)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1838만㎡(51.0%)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했으며 유럽이 2134만㎡(9.2%), 일본 1881만㎡(8.1%), 중국은 1685만㎡(7.2%)를 보유하고 있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4192만㎡(61.1%)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29만㎡(27.3%) △레저용 1250만㎡(5.4%) △주거용 1048만㎡(4.5%) △상업용 404만㎡(1.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는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중 16.5%(3841만㎡)가 경기도에 위치했으며 △전남 3804만㎡(16.4%) △경북 3484만㎡(15.0%) △강원 2340만㎡(10.1%) △제주 2037만㎡(8.8%)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내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 보다 396만㎡ 증가했다.

이는 중국의 안방 보험그룹이 동양생명보험㈜ 인수로 249만㎡를 취득했으며, 외국인이 상속·증여 등으로 159만㎡를 취득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