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청문회] 국조특위 "최순실 안 나오면 '구치소 청문회' 개최"
[5차 청문회] 국조특위 "최순실 안 나오면 '구치소 청문회' 개최"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6.12.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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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등 불출석 증인 12명에 동행명령장 발부
靑 경호실 국조 재추진… '위증교사'는 수사 의뢰
▲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최순실, 안종범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연합뉴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2일 5차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자 '구치소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최씨가 이날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23일 또는 26일 구치소 현장으로 직접 나가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5차 청문회에서 출석을 거부한 최씨를 비롯해 증인 12명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 대상은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안종범 등 전 청와대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이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된 3명이 오후에도 안 나올 경우 내일(23일) 또는 이달 26일에 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늘 오후에는 그 동안 5차례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과 동행명령장을 거부한 증인을 일괄해서 불출석죄와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것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또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새누리당 이완영·이만희·최교일 의원의 '위증교사' 논란과 관련,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특위는 이날 김 위원장이 긴급안건으로 올린 '위증교사 의혹 특검 수사 의뢰안'을 심의·의결했다.

논란과 관련 최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을 사임했으며, 백승주 의원이 보임했다. 다만 간사직 사임의사를 밝혔던 이완영 의원은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의 방침에 따라 유임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무산된 청와대 경호실 현장 조사에 대해선 "위원 간 협의를 통해 별도 일정을 잡아 국조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원환 기자 w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