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朴대통령 답변서 검토
헌법재판소, 朴대통령 답변서 검토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2.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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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속 출근… 자료검토와 법리 분석 이어가

▲ (자료사진=신아일보DB)
헌법재판소가 10일 연속 강행군을 펼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기록검토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한 대부분 헌법연구관들은 이날 오전에도 출근해 자료 검토와 법리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관들과 헌법연구관들은 이날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며 제출한 답변서를 사안별로 쟁점을 정리해 검토 중이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는 24페이지 분량이며,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농단’ 등이 초래한 헌법 위반이 대통령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거나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의심되는 여러 의혹에도 위법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16일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헌재가 검찰과 특별검사에게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르면 19일 대통령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최순실 등의 1심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헌재도 이번 주 내로 준비절차기일을 확정하는 등 준비절차 진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21일까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 등을 제출하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 정리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