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롯데·현대·신세계 '웃고', SK·HDC신라 '울고'
서울 시내면세점 롯데·현대·신세계 '웃고', SK·HDC신라 '울고'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6.12.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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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면세점은 '탑시티면세점' 선정…부산은 부산면세점·강원은 알펜시아
▲ 서울 송파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광진구 SK워커힐면세점(오른쪽)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발표에서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그룹, 신세계가 선정되며 면세점 강남시대가 열렸다. 반면 SK와 HDC신라는 고배를 마셨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군에서는 현대면세점이 801.50점의 점수를 받아 1위로 면세점 특허권을 받았다. 뒤를 이어 롯데면세점이 800.10점을 받았다. 신세계DF가 769.60점을 받아 마지막 특허권을 챙겼다.

서울 지역 중소기업 면세점 사업자에는 신홍선건설㈜, 하이브랜드듀티프리 주식회사, ㈜엔타스듀티프리, ㈜탑시티면세점, ㈜정남쇼핑 등 5개 업체가 경합을 벌인 결과 ㈜탑시티면세점이 761.03의 점수로 사업자에 선정됐다.

부산지역 사업자에는 주식회사 부산면세점이 721.07점을 얻어 선정됐다. 이번 제한경쟁에서는 ㈜부산백화점면세점과 ㈜부산관광면세점, 주식회사 부산면세점이 후보군으로 나선 바 있다.

강원지역 제한경쟁에서는 단독 후보로 출마한 ㈜알펜시아가 699.65점을 얻어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자 평가 기준은 10개 항목, 총 1000점 만점이다.

심사위원 11명이 기업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세부항목별 평가를 하면, 기업별 최고·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의 점수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했다.

관세청은 지난해와 달리 선정된 업체가 취득한 총점과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까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해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워커힐면세점 기득권을 잃었던 SK네트웍스는 이번 발표에서도 연거푸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HDC신라면세점도 이번에 사업권을 따내는데 실패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된 이후 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탈락한 기업의 점수가 공개되면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기업 측의 우려가 있어 점수를 공표하지 않고 해당 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시내 면세점 수가 12개로 불면서 면세점 시장의 출혈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면세점 관계자는 "특허 선정에 의혹이 난무하고 서울 시내 면세점 다수가 적자를 낼 만큼 관광객 수요에 비해 면세점 공급이 많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서둘러 심사를 강행하며 네 곳이나 더 서울 면세점을 허가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