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조기경보시간 '10초까지 줄인다'
지진 조기경보시간 '10초까지 줄인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2.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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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방재 종합대책 확정…2020년 대응체계 완비
재난문자 기상청 '일원화' 및 내진 보강시기 단축

▲ 실시간 지진알림 서비스 계획.(자료=국토부)
지난 9월 12일 규모 5.8의 경주 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강화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행 50초에서 10초까지 단축하고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9.12 지진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재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75명의 전문가와 22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 아래 오는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주요 개선책으로 우선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안전교육을 시급히 강화하기로 했다.
 
지진 재난문자 송출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관측망 조기확대를 통해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행 50초에서 오는 2018년 25초이내,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지진이 발생하면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훈련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안전관리사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옥외 지진대피소 553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위치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지진 조기경보 계획.(자료=국토부)
정부는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9.12 지진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병원·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안전한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도 제정키로 했다.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대비 63% 증가한 2조 8267억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철도는 2020년에서 2019년으로, 공항건축물은 2020년에서 2018년으로 완료시기를 앞당겼다.

특히 내진율이 낮았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 내진 보강계획.(자료=국토부)
정부는 이밖에도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지진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진매뉴얼 보강 등을 통해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우리나라가 지진방재 선진국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진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