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45명 적발…4명 구속기소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45명 적발…4명 구속기소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6.12.13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약품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재발 방지 최선" 사과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황모 상무(48)와 법무팀 직원 김모씨(31)·박모씨(30)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

미공개 정보의 2차 이상 정보 수령자인 25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미약품과 다국적제약사들간 호재성·악재성 계약정보를 공시 전인 9월 말 미리 파악해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사고팔아 총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한미약품 주식은 9월 29일 종가가 62만원이었지만, 30일 최고가 65만4000원을 기록한 뒤 30일 종가 기준 50만8000원으로 떨어졌다.

한미 임원 황씨는 수출계약 체결과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4억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모(31)씨 등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직원 3명은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하고 직접 주식 매매를 해 72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4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보령제약 법무팀 김모(52) 이사는 황씨로부터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1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3억4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개인투자자와 한미 약품 직원 등 20여명이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많게는 1인당 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9월 29일 호재 공시 직후 거래량이 급증했음에도 매도세가 집중돼 주가가 소폭 상승에 그친 점, 다음날인 악재 공시 전 매도 수량이 많이 늘어났다가 장 개시 직후부터 매도 수량이 하락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미공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올해 7월부터 내부 직원 사이에서 독일 업체와의 계약 파기 가능성이 언급됐고 9월 28일부터 법무팀과 업무 담당자들이 동료와 지인에게 전화와 메신저 등을 이용해 악재 정보를 전파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검찰은 내부 직원과 기관 투자자 간 직접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등의 불법 공매도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한미약품이 9월30일 오전 9시 이전 한국거래소 공시담당자와 협의를 마쳤음에도 장 개시 후인 오전 9시29분에 계약파기 공시를 했다는 점에 '의도적 공시 지연'을 의심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검찰 수사결과 직후 공식사과를 발표했다.

한미약품은 "9월30일 항암신약 개발 계약 해지에 관한 공시를 둘러싸고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한미약품을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주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임직원들이 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회사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한미약품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